국회, 7일 종부세법 개정안 일부 통과
1주택자 기본공제액 11억→14억 상향은 불발
우여곡절 끝에 일시적 2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종부세 징수기관인 국세청도 이르면 다음 주부터 대상자에게 관련 통보를 할 방침이다. 특례 신청기간(16~30일) 안에 고지가 가능해 약 18만 명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이사·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됐거나 지방 저가주택(공시가 3억 원 이하)을 보유한 2주택자에게 1주택자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5년 이상 장기보유자인 1주택자에게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과 상속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18만 명이 세제 혜택을 볼 전망이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통 기획재정부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 국세청은 거기에 맞춰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이번엔 특례 신청기간을 9일 앞두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시행규칙 정비와 특례 안내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정치권의 의견충돌로 해당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자, 국세청은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와 현행 규정에 따른 안내문 등 두 형식을 모두 준비해왔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관계자는 “추석 이후 다음 주부터 55세 이하 납세자 대상으로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고지를 먼저 하고, 늦어도 9월 넷째 주 초반까진 서면 통지도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로 종부세법 개정안 일부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은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야당이 ‘부자감세’라고 반발하면서 본회의는커녕, 상임위원회도 넘지 못했다. 의견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다음 국회 본회의(27일) 때 처리될지도 미지수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7년 4,000억 원이었던 종부세 세수가 지난해 8조 원을 넘겼다”며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현행법대로 종부세가 부과되면 시가 20억 원(공시가 16억2,000만 원)인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약 16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기본공제액이 14억 원으로 높아지면 세액은 절반 이하(약 66만 원)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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