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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강용석, 열린공감TV 정천수 재판에... 대선 기간 허위사실 공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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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강용석, 열린공감TV 정천수 재판에... 대선 기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입력
2022.09.09 20:17
수정
2022.09.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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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소년원' '김건희 쥴리'의혹 등 허위 판단


강용석 변호사. 뉴시스

강용석 변호사. 뉴시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윤석열·이재명 후보자와 배우자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한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변호사 등이 대선 국면에서 유튜브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이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을 송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 3명도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대표 등은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해 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유튜브 채널에서 주장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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