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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 동창생 집에서 1억 원 훔친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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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 동창생 집에서 1억 원 훔친 20대 검거

입력
2022.09.13 16:10
수정
2022.09.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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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빚 갚기 위해 범행
1억 원 중 4,500만 원만 회수

경찰이 압수한 현금 사진. 경기 파주경찰서 제공

경찰이 압수한 현금 사진. 경기 파주경찰서 제공

복권에 당첨된 동창생을 밖으로 불러낸 뒤, 현금 1억 원을 훔친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26)씨와 B(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정오쯤 친구인 C씨 집에 들어가 주방 싱크대 밑에 보관하던 현금 1억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C씨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닌 동창생인 A씨 일당은 C씨가 최근 복권에 당첨돼 9,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더구나 C씨가 개인 사정으로 은행에 돈을 입금하지 못하고 원래 보유했던 1,000만 원까지 합쳐 1억 원 상당의 현금을 집에 보관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입고 빚 독촉을 받던 A씨 일당은 C씨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 먹고 “함께 놀러 가자”며 C씨를 집 밖으로 유인했다. C씨가 밖으로 나오자 A씨 일당 중 한 명이 평소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에 들어가 돈을 훔쳤다.

C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훔친 1억 원 중 4,500만 원을 회수했지만, 5,500만 원은 채무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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