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곳 깡통 빌라, 70%가 수도권
깡통 아파트 28곳 지역은 전부 지방
"지방은 무조건 위험하다 단정 못해"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른 서울 강서구를 포함해 전국 56개 지역의 전세가율이 경매 낙찰가율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재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가격이 전셋값에 못 미쳐 전세금 일부를 떼일 수 있다는 뜻이다.
깡통 빌라 70%는 수도권 포진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261개 시·군·구의 ①주택(아파트·빌라)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 ②보증 사고 현황 ③경매낙찰 통계 등 3가지 정보를 공개했다. 일부 표본을 대상으로 전국의 주택 전세가율을 집계하지 않고, 최근 1년간 실제 전세 거래된 아파트와 빌라를 전부 대상으로 삼아 전세가율을 뽑았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전세 사기 근절 대책 후속으로 정확한 깡통전세 실태 파악을 위해 처음으로 세부 통계를 마련한 것이다. 실제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를 분석하면, 깡통전세 위험지역을 쉽게 가려낼 수 있다. 최근 빌라 중심으로 전세 사기가 잇따라 논란이 됐는데, 실제 전국 33곳이 '깡통 빌라'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지역은 ①최근 3개월 동안 전세가율이 80%를 넘고 ②동시에 전세가율이 같은 기간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을 넘어선다.
깡통전세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가려내는 기준이 바로 전세가율과 낙찰가율이다. 보통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우려가 큰 걸로 본다. 여기에 전세가율이 낙찰가율까지 넘어서면 사실상 초위험 단계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다 경매를 신청해 전세금을 지키게 되는데, 낙찰가격이 전세금을 밑돌면 그만큼 전세금을 떼이게 돼서다.
지난달 전세금을 떼여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금을 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한 건수(보증 사고)는 511건이며, 이 중 사고 1위 지역은 서울 강서구(60건)였다. 강서구 빌라의 최근 3개월 전세가율은 86.4%, 같은 기간 경매 낙찰가율은 이에 못 미치는 73.3%다. 매맷값 1억 원짜리 빌라라면 전셋값은 8,600만 원, 경매 낙찰가격은 7,300만 원으로 이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1,300만 원을 떼인다는 얘기다. 33곳 중 서울(3곳) 경기(17곳) 인천(4곳) 등 수도권이 24곳으로 72%를 차지했다.
같은 기준으로 깡통 아파트 전세를 추리면 전국 28곳이 위험지역으로 분석됐다. 빌라와 달리 깡통 아파트(표 참조)는 경북 포항남구, 경남 진주시, 전남 목포시 등 모두 지방에 포진해 있다. 다만 전세가율과 낙찰가율을 토대로 분석했을 때 이들 지역이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당장 전세 사고가 임박했다고 보긴 어렵다. 가령 포항북구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92%고 낙찰가율은 81%로 전세가율이 훨씬 높지만, 지난달 사고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28곳 중 상당수 지역이 비슷한 환경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은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가 없어 전세가율이 100%에 가까운 지역도 많다"며 "이 지역 매물이 다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매달 지역별 전세·경매 정보 공개"
정부는 이달 중에 전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별도로 주의 통보를 내릴 예정이다. 다만 해당 지역을 직접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정보 공개가 일부 지역을 낙인찍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만, 세입자들이 깡통전세 위험지역을 쉽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매달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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