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중학교 진학 전 한 달간 자가→처가→자가
2년간 연말정산 때 사망한 장인 부양가족 등록
후보자 측 "인적공제는 착오, 주소 이전은 학교 생활 어려움 때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딸이 중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에 처갓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한 달 뒤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미국 콜로라도대에서 유학을 마치고 2005년 7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조 후보자가 1998년 매입해 2014년 처분 전까지 소유한 집이다.
약 1년 4개월 뒤인 2006년 11월 17일 조 후보자는 자신의 아파트와 대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동안구 호계동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며 세대 분가를 신청했다. 이 아파트는 처갓집이다. 이어 같은 해 12월 20일 조 후보자는 평촌동 자신의 아파트로 다시 주소를 옮겼다.
2006년 말은 조 후보자의 딸이 중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였다. '2007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업무 시행지침'에 따르면 배정원서 접수기간은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였다. 조 후보자가 처갓집으로 주소를 옮긴 한 달여의 기간과 맞물렸다. 조 후보자의 딸이 다닌 초등학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평촌동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평촌초등학교의 배정 방안에는 '호계동 아파트 소재 주소지는 범계중, 평촌동 아파트 소재 주소지는 평촌중을 선택해 1지망한다'는 설명이 있다. 두 아파트 주소지에 따라 조 후보자 딸의 1지망 중학교가 달라졌던 셈이다.
인 의원은 "조 후보자와 가족이 호계동 아파트에서 실제로 살았는지 불분명하고, 설령 살았다고 해도 한 달 동안만 주소를 옮긴 이유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며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 자녀는 초등학교 시절 주변 학생들과 교우 관계로 인해 학교 생활이 매우 어려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두 중학교는 고등학교 입학 시 동일 학군에 속해 특정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외에 조 후보자는 최근 2년간 연말정산 때 이미 사망한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인사청문준비단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부친이 사망한 다음 해인 2019년 연말정산을 하며 부친에 대한 기본공제를 제외해 신고했다. 2020년부터는 이전 신고 현황이 기본값으로 설정된 것으로 여겨 부양가족 부분을 수정하지 않았는데, 시스템상 부친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있어 인적공제가 이뤄졌다는 게 인사청문준비단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조 후보자는 2020년 86만5,550원, 지난해 80만7,270원을 돌려받았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세청에 수정신고를 하고 167만2,820원을 반납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연말정산 신고 주체는 배우자였으나 함께 살피지 못한 것은 후보자의 불찰이라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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