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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에 누워서 휴대폰 든 중학생, 교사 사진은 안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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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에 누워서 휴대폰 든 중학생, 교사 사진은 안찍었다

입력
2022.09.15 10:07
수정
2022.09.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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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영상촬영 없어 불송치 결정
학교 측 관련 학생 3명 징계조치
교육청, 교권침해 규정, 교권 보호 적극 나서기로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단에 나가 휴대폰을 든 채 드러누워 있다. SNS 영상 캡처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단에 나가 휴대폰을 든 채 드러누워 있다. SNS 영상 캡처

수업 중 교단에 누워 여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으로 '교권침해' 논란을 불러온 사건과 관련, 해당 중학생의 휴대폰에서 불법촬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충남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논란이 된 영상 속에 나온 학생 2명과 영상을 촬영한 학생 등 3명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여교사를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12초 분량의 영상에서는 한 남학생이 교단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 뒤에 휴대폰를 들고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논란이 됐다. 같은 반의 다른 학생은 상의를 탈의한 채 수업을 받는 모습이 담겨 논란을 더욱 키웠다.

논란이 확산되자 영상이 찍힌 홍성의 해당 중학교는 지난 14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고, 관련 학생 2명에게 중징계, 1명에게 경징계를 각각 내렸다.

홍성교육청은 학생들의 교권침해와 관련, 오는 16일 법조인을 초청해 관내 초·중·고 교감을 대상으로 교권 보호 연수를 진행키로 했다. 10월에는 학부모 대표를 대상으로 별도 연수를 진행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물의를 일으킨 학생들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조치가 취해졌다”며 “이를 계기로 교권보호에 대한 연수와 교사 학생 등 다양한 토론회를 진행해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성=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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