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찰 "쌍방울 전환사채 편법 발행…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
알림

검찰 "쌍방울 전환사채 편법 발행…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

입력
2022.09.15 18:00
수정
2022.09.15 19:57
9면
0 0

허위 해명 의혹 선거법 위반 시효 임박에 불기소
"대납 가능성 뒷받침 사정 많아" 결정서에 명시
'변호사비 2.5억' 이재명 주장엔 "이례적인 소액"
경기도 자문 변호사·쌍방울 사외이사도 언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불기소 결정서에는 대납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쌍방울의 전환사채(CB) 발행과 측근들의 경기도 자문변호사 및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 선임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15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의 이 대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실제 피의자(이 대표)가 형사사건 변호인들에 대한 변호사비로 지급한 금액이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도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법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불기소 처분했지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뇌물 혐의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제보자 이모씨가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정황이 담긴 녹취록에 대해 "작성 경위와 대화 내용, 다른 증거에 비춰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2년 동안 형사사건 및 형사보상청구소송 등의 변호인으로 대형로펌 등 10여 곳을 선임해 지급한 변호사비 2억 5,000만 원은 통상 변호사 보수 등에 비춰 이례적인 소액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검찰은 "나모 변호사는 김혜경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단계에서 1,100만 원을 수수한 것 외에는 1년 10개월 계속된 (이 대표의) 형사사건 공판 단계에서 변호사비를 수수한 수임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모 변호사는 장기간 적극 변론했음에도 수임료가 1,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복수의 변호사들이 무료로 변론했다는 이례적인 주장까지 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또 결정서에 "금융계좌 거래내역 추적, 압수수색, 공시자료 분석,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쌍방울과 관계회사 나노스, 비비안 일부 CB의 편법 발행·유통 등 횡령·배임 및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변호인들 및 쌍방울의 관계에 비춰 그 이익이 이 대표의 형사사건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와 나 변호사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청 및 그 산하기관의 자문변호사를 지냈고 쌍방울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점 또한 변호사비 대납 의심 정황으로 봤다. 이 대표의 불기소 결정서엔 "(이 변호사와 나 변호사가) 자문료, 소송수임료, 사외이사 급여 등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자문료 등이 (이 대표의) 형사사건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다만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등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는 이달 8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쌍방울 전환사채 발행·유통을 주도하고 사외이사 선임에 지시·관여한 김성태 전 회장 등이 해외 도피 중이고,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선거법 시효 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적었다.

이유지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