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애 아동성범죄자 재범 방지 대책]
한동훈 법무부, 치료감호 확대 개정안 내놔
"형량 확정됐어도 무기한 치료감호 하도록"
김근식·조두순도 검토 대상 "아동 강력 보호"
법무부, 출소 김근식엔 밀착 감독 체계 마련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소아성애장애) 아동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대책으로 치료감호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재범 위험성이 입증된 아동성범죄자를 치료감호소에 강제 입원시켜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방안이 시행되면 이미 형을 선고받았거나 옥살이를 끝낸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 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5일 "소아성애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성범죄자들의 출소 뒤 재범 우려가 크다"며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 치료감호제도 확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소아성애장애 아동성범죄자의 치료감호는 현재도 가능하다. 소아성애장애 성범죄자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재범 위험성까지 인정되면 법원은 치료감호를 명령할 수 있다. 치료감호 대상자는 국립법무병원에 입원해 약물치료 등을 받는다. 소아성애장애 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은 최대 15년이고, 연장은 불가능하다. (관련 기사 : 치료감호 수장도 "이대론 안 돼"... 치료감호 현실에 쓴소리 쏟다)
법무부의 구상은 현행법을 개정해 치료감호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사후 치료감호' 제도를 담았다. 13세 미만 대상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①소아성애장애가 있고 ②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③재범 위험성이 높다면 치료감호소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소아성애장애 아동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 무기한 연장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행법상 기간 연장은 살인범에게만 2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허용되지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감호 기간 연장 횟수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감호 확대는 세계적 현상이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광범위하게 치료감호를 운영하고 있다"며 "치료감호제도 확대는 최약자인 아동을 흉악범죄자로부터 강력히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미 형을 선고받은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한 치료감호도 가능해진다. 내달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과 아홉 살 나영이를 강간한 조두순(70)도 치료 필요성이 입증되면 입원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한 장관은 "소아성애장애가 명백하고 치료가 안 된 범죄자가 활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 성범죄자 중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는 492명, 13세 미만은 251명이다.
법무부는 김근식을 밀착 감독할 방안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출소 5개월 전부터 매달 보호관찰관 사전접견을 통해 재범 위험 요인을 파악했다"며 "김근식을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19세 미만 여성 접촉이 금지되고, 전담 요원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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