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특수협박 혐의
자신이 성추행한 여성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혁)는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부산의 한 여인숙에서 B씨를 강제추행 한 뒤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을 받았다.
A씨는 식사를 함께 하자며 B씨를 자신의 숙소로 유인한 뒤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B씨에게 벽돌로 위협하는 등 합의할 것을 강요했다.
A씨는 60대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돈을 내지 않고 식사하는 등의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해당 여성을 계속 찾아가 스토킹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A씨가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뒤에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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