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과거 거주지 찾아 다른 여성 미행
전씨 혐의, 살인에서 '보복 살인'으로 변경
서울청, 19일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결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모(31ㆍ구속)씨가 범행 직전 피해자가 살았던 옛 거주지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이곳에서 다른 여성을 미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계획범죄가 명백하다고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씨의 신상공개 가능성도 크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8일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전씨가 범행 당일 피해자가 거주했던 지하철 6호선 구산역 인근에 나타났다고 밝혔다. 범인이 구산역에서 탑승한 이유는 이번 사건의 궁금증 중 하나였는데, 숨진 A(28)씨의 과거 주소지를 알고 있는 전씨가 피해자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현장에서 기다렸던 셈이다. A씨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범행 당일 행적을 보면, 그는 14일 오후 1시 20분쯤 서대문구 자택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700여만 원을 인출하려 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해 실제 인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집에서 짐을 챙겨 구산역으로 이동해 인근을 배회하며 A씨가 나타나길 기다렸고, 인상착의가 비슷한 다른 여성을 7분여간 미행하기도 했다.
전씨는 피해자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오후 6시쯤 구산역 고객안전실에 들러 자신을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내부망에 접속해 A씨의 근무 일정을 파악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직위해제된 상태였지만 접속 권한은 남아 있었다. 전씨는 지하철 탑승 전 A씨 전 거주지 주변을 다시 찾기도 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는 범행 당일 전에도 피해자의 옛 거주지를 찾아간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당일 야간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피의자는 구산역에서 일회용 승차권을 구입해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으로 이동했다. 그는 범행 30분 전 피해자와 한 차례 마주쳤고, 두 번째 피해자를 보고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씨의 혐의를 기존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보복살인의 최소 형량은 징역 10년으로, 일반 살인(징역 5년)보다 무겁다. 전날엔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태블릿PC와 외장하드도 확보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의 경우 국민 알 권리와 재범 방지 차원에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과 디지털 포렌식을 마친 전씨의 휴대폰을 분석하고 있다”며 “피의자가 돈을 인출해 도피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은 아닌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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