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측, 운영위 열어 규정 강화키로 결정
월 15% 위반, 연 3회 위반시 5일 반입정지
다음달부터 4회는 7일, 5회는 10일 정지
수도권매립지에 재활용 분리나 폐기물 등을 규정대로 반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최장 10일 동안 반입이 금지된다. 기존에는 연간 3차례 이상 규정을 위반하면 5일간 반입이 정지됐으나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일까지 늘어난다.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적발 대상은 재활용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 종량제나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등 반입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다. 지자체가 수도권매립지로 보낸 전체 폐기물 운반 차량 중 규정 위반 적발 비율이 월별 15% 이상(100대 중 15대), 연간 3차례를 넘기면 반입정지 벌칙을 받는다.
기존에는 연 3회 이상 적발 시 해당 지자체 폐기물이 5일간 반입정지됐다. 이후 매회 추가 시에도 5일씩 반입이 정지됐다. 하지만 규정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연 4회 초과 시 7일, 5회 초과 시 10일 연속 반입정지 조치한다.
공사 측이 이처럼 규정을 강화한 것은 규정을 위반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에는 규정 위반으로 반입정지 벌칙을 받은 지자체가 없었지만 올 들어 3개 지자체가 벌칙 대상이 됐다. 올해 경기 안성시는 규정 위반 횟수가 5회를 넘었고, 서울 강남구와 경기 부천시도 각각 3차례씩 규정을 어겼다.
공사 측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달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안성시가 또 규정을 위반하면 10일 반입정지되며, 강남구와 부천시도 추가 위반 시 7일, 2회 위반 시 10일이 추가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벌칙 강화는 혼합 반입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준에 맞게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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