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23억 주인은 어디에...로또 1등 미수령인 등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23억 주인은 어디에...로또 1등 미수령인 등장

입력
2022.09.20 16:30
0 0

987회차 로또복권 1등...지급기한 한 달여 남아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23억 원에 달하는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고도 11개월간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당첨자가 나와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이 주인 찾기에 나섰다. 지급기한은 다음 달 31일. 그 사이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20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1등 당첨자는 987회차(지난해 10월 30일) 로또복권 구매자다. 1등 당첨금액은 23억7,871만1,625원. 당첨번호는 '2, 4, 15, 23, 29, 38'이다. 구입한 장소는 경기 의왕시에 있는 한 복권 판매점이다.

안타깝게도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자도 있다. 해당 회차 2등 당첨 금액은 5,430만8,485원으로 당첨번호는 '2, 4, 15, 23, 29, 38과 보너스 번호 7'이며, 당첨 지역은 경남 김해시의 복권판매점이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갖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전에 당첨 예지몽을 꾸고 복권 구입하고 지갑 날치기 당해 속상했다"고 분실 가능설을 제시했고, 다른 네티즌은 "23억 원이면 연 금리 3%만 잡아도 이자가 6,900만 원인데 빨리 찾아가시라"고 당부했다. "설레서 구입처 찾아봤는데 (판매처가) 의왕시라 꿈을 접었다"는 반응이 많은 가운데,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시키지 말고 다음 회차 당첨자에게 몰아주자"는 의견도 나왔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런 안내에도 끝내 당첨금을 찾으러 오지 않는 1등 당첨자도 있다.

2019년 6월 22일 추첨한 864회차 1등 로또 당첨자 11명 중 1명으로, 지급기한인 2020년 6월 23일까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아 17억1,655만 원의 '대박 행운'을 날렸다.

이윤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