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야권에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평등권 문제가 있어서 헌법과 충돌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한하고 노동자 및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다.
한 장관은 2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노란봉투법은) 특정 사람들과 단체가 불법민사상 불법파기를 했더라도 사인 간의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게 핵심 아니냐"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지난 정부도 출범 전 노란봉투법을 하겠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약속했지만 5년 동안 진행하지 않았다"며 "(노란봉투법이) 하려고 보면 충돌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180석으로 뭐든지 할 수 있었지만 못 한 이유가 하다 보면 헌법적 문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란봉투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자칫 불법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든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든지 하는 국민적 우려도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류 의원이 "이 장관이 노조에 계실 때는 (노란봉투법을) 찬성한 것으로 안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가압류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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