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비대위원 "비속어 영상 유출 수사했으면" 발언에
"엠바고 파기가 형사고소 감이냐" 지적
여당 특위는 "방송사가 유출자 색출해야" 온도 차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이 영상 유출 경위를 따지기 위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현실성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한제 보도유보(엠바고)'를 전제로 12개 방송사가 해당 영상을 공유했고 엠바고 해제 전 온라인에 유출된 게 대통령 비속어 논란의 시작인데, 출입 기자단의 신사협정 성격인 엠바고 파기가 형사고소 대상은 아니라는 회의론이다.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MBC 보도 전 영상 유출은) 엠바고가 깨진 거고 특정 기자가 유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그것에 대한 정식 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수사가 어려울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의 발언은 전날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 입장의 연장선이다. 특위는 성명을 내고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어떻게 보도유예가 풀리기 전 '문제의 영상' 존재를 알았냐"면서 "MBC 역시 (자막 관련) 오보 책임에 앞서 기자들의 신사협정인 보도유예(엠바고) 해제 전 유출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특위는 엠바고 파기 의혹을 "방송사가 밝히라"라고 요청한 데 반해 김 위원은 "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 온도 차를 보였다.
김 위원의 발언이 나오자 '신사협정인' 엠바고 파기가 수사 대상이냐는 논란이 뒤따랐다. 그를 인터뷰하던 김현정 PD 역시 "엠바고를 깬 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 않냐. 그냥 방송국 그 기자들 사이의 규칙"이라고 지적했고, 기자 출신 김 위원은 "기자들 사이의 규칙이지만 굉장히 엄한 규칙이고 심지어 출입 기자를 빼기도 한다"고 얼버무렸다. 김 PD는 다시 "오늘 야당 인사 인터뷰가 없어 반론까지 질문한다"며 "그게 경찰, 검찰이 나서서 수사하고 압수수색할 그럴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30년간 정부 부처 엠바고 제재는 2번
엠바고는 특정 시점까지 보도를 일시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외교 관례, 국가 안전 및 이익 등을 위해 취재기관이 요청하면 기자단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파기 시 기자단이 제재 방식과 수위를 결정한다. 언론사 '전문용어' 성격이 짙어 미디어 전문지가 아니고서는 자주 기사화되지도 않는다.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 검색 결과,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종합일간지 '엠바고 파기' 관련 보도는 160여 건에 불과했다. 대부분 '출입 기자단이 엠바고를 파기한 특정 언론사에 출입정지 몇 개월을 내렸다'는 식이었다.
빅카인즈에 등록된 종합일간지 보도 중, 지난 30년간 정부 부처가 직접 언론사 엠바고 파기를 제재하려 해 논란이 된 사례는 딱 2번, 관련 기사는 30여 건이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말기 국정홍보처가 엠바고 파기 언론사에 보도자료 제공 거부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총리훈령에 포함하려다가 언론사들의 극심한 비판 속에 방침을 철회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에는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1차 구출작전 실패 후 국방부 기자단에 해당 보도에 대한 엠바고가 설정됐지만, 국방부 출입사가 아니었던 일부 매체가 이를 보도했고 청와대가 해당 언론사의 출입 등록을 취소하고 각 부처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 소송전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런 관례에 비춰보면 여당이 방송기자단의 엠바고 파기를 문제 삼아 수사기관 개입을 요청하는 게 무리라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전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MBC 관계자들을 무슨 명목으로 고발했을까. 이 의원은 전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허위 방송한 박성제 MBC 사장, 편집자, 해당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MBC가 해당 논란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 보도하면서 삽입한 자막이 문제라는 말이다. 그는 "국익을 위해 순방 중이던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특정 자막을 넣어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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