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수정안, 친환경 공정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유럽연합(EU)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규제 대상을 세분화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 서한을 전달했다. CBAM이 수정안을 거치면서 친환경 공정을 거친 제품까지 대상에 포함돼 탄소 중립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됐다는 주장이다.
28일 전경련에 따르면, 이번 서한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 이름으로 작성해 로베르타 메촐라 EU 의회 의장, 크리스티안 실비우 부소이 EU 의회 산업·연구·에너지 위원장, 파스칼 칸핀 EU 의회 환경·보건·식품안전 위원장에게 보냈다.
전경련은 서한에서 "당초 집행위원회 입법안에는 규제 품목에서 빠졌던 유기 화학품이 의회 수정안에 추가됐다"며 "석유와 가스 등 화석 연료을 정제한 유기 화학품뿐만 아니라 생물 원료 및 친환경 공정에 기반한 유기화학품까지 일률적으로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탄소중립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최종안에는 예외 조항 적용 등 규제 품목 선정 기준 세분화가 적용돼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전경련은 지난해 7월 EU 집행위의 CBAM 입법안 발표 당시 건의 서한을 통해 "한국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인 만큼 CBAM 적용 면제국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EU는 탄소 저감을 목표로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CBAM을 도입했으며 6월 EU의회에서 CBAM 적용 대상 품목을 당초 철강, 알류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등 5개에서 유기 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등 4개를 추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또 수정안에서는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인 전력에서 발생한 간접 배출까지 규제 대상에 넣었다.
관련 제도 도입으로 국내 산업은 철강·알루미늄 등 업계뿐만 아니라 생물 원료 및 친환경 공정을 바탕으로 한 유기 화학품까지 수출 단가 인하 압박이나 수출량 감소에 처할 상황에 놓였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보호주의를 강화하려는 이른바 녹색보호주의가 현실화되고 있어 제조업·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큰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미국도 EU와 유사한 탄소 통상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에 "탄소통상 문제는 개별 기업 및 민간 단체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우리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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