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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의혹 이재명 영장에 '뇌물' 적시… 제3자뇌물공여? 직접 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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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의혹 이재명 영장에 '뇌물' 적시… 제3자뇌물공여? 직접 수뢰?

입력
2022.09.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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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이재명 혐의 '특가법상 뇌물'
검찰 실무상 '제3자뇌물수수'가 정확한 혐의
특가법 적용할 땐 영장에 '뇌물'로만 적시해
檢, 직접 뇌물수수 아닌 3자뇌물수수 수사 중

1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 성남FC 클럽하우스 모습. 연합뉴스

1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 성남FC 클럽하우스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적용 혐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 대표 혐의는 '제3자뇌물공여'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내린 결론이다. 하지만 검찰의 최근 압수수색 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이 후원금 등 자금 종착지로 이 대표를 지목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2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논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가 지난 2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네이버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불거졌다. 영장에 적시된 이 대표의 혐의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이었다는 얘기가 검찰 안팎으로 퍼지자, 이 대표가 직접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뇌물'이란 표현은 경찰이 발표한 내용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2017년 성남FC가 160억 원의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기업 6곳에 인허가와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골자다. 경찰은 그간 6개 기업 중 두산건설 후원금(55억 원)에 대해서만 불법성을 인정해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가 병원용 부지 9,930㎡에 사옥을 지을 수 있도록 상업용으로 변경해주는 대가로 두산건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대검 예규에 따라 경찰이 사용한 제3자뇌물공여가 아닌 '제3자뇌물수수'라는 죄명을 사용했다. 형법 130조 죄명은 '제3자뇌물제공'인데, 대검 예규에선 이 조항의 범죄 유형을 3가지로 세분화해놓고 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①뇌물을 주도록 하거나 ②공여를 요구하거나 ③공여를 약속한 경우로 구분해 각 죄명을 제3자뇌물수수, 제3자뇌물요구, 제3자뇌물약속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여와 수수라는 용어만 다를 뿐, 경찰이 사용한 제3자뇌물공여와 검찰이 쓴 제3자뇌물수수는 같은 혐의라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도 대검 예규 때문이다. 두산건설 후원금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금액(뇌물 액수 3,000만 원 이상)으로, 대검 예규에선 어떤 종류의 뇌물 범죄든 모두 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으로 적시하도록 하고 있다.

뇌물 수사 경험이 많은 전직 검사는 "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으로 표현된 것일 뿐, 검찰 역시 이 대표의 직접 수뢰가 아니라 제3자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두산건설 이외 다른 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성남FC 전 대표를 소환하는 등 수사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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