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불패의 그늘] 그후
정부가 국유지를 무단 활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에 있는 국유지 일부가 무단 점유된 채 수십 년 간 성매매 영업 장소로 쓰이고 있다는 한국일보 보도(▶관련기사: 서울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 '영등포'... "땅 주인은 국가였다")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획재정부와 기재부 소유 일반재산을 위탁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8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국유지를 무단 활용한 불법행위 적발 즉시 대부계약을 철회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관계기관에 영업정지나 단속 요청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성매매를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본보는 이날 자 기사에서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170여 개 필지(4,158.5㎡) 중 국가 지분이 포함된 토지가 20.6%(860㎡ㆍ공동소유 지분 포함)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 관리ㆍ감독 부실에 더해 대부료까지 챙겨간 기재부와 캠코, 성매매 단속에 미온적인 경찰의 행태를 지적했다.
기재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대부ㆍ유휴 재산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국유재산이 잘못된 용도로 쓰이는 일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불요불급한 유휴 국유재산이 생산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에 적극 매각하거나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대책에 포함됐다.
서울시도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관련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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