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정의' 바꾼다더니 1년여 만에 돌변
2004년 법 제정 후 끊임없는 지적, 바뀐 건 없어
법률혼, 혈연 중심으로 규정된 가족 관련법의 가족 정의 개정 및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금지,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기본계획 '정책 과제' 중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 조항은 현행 유지 필요
여성가족부의 현재 입장
여성가족부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규정한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1년여 만에 뒤집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더 차별받게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실질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당사자들은 가족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을 고쳐 모든 가족을 존중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 건강가정기본법은 명칭과 목적에서부터 '건강한 가정'을 규정해 그밖의 가정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으로 치부한다는 게 이들의 논지다.
장희정 한부모가족회 한가지 공동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의 가족은 정말로 다양해졌다"며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이름을 구분하는 자체가 편견을 만들어 내는 것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혼인·혈연·입양으로 구성된 가족이 아니면 건강가정기본법상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안정된 주거생활 △경제생활의 안정 △출산·양육의 지원 △직장과 가정의 양립 등이 '건강가정사업'으로 법에 규정돼 있다. 이근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가족법팀 변호사는 "현행 건강가정지원법상의 가족 정의를 개정하지 않는다면 법률혼과 혈연 외의 대안적 관계로 맺어져 상호 부양과 돌봄을 실천하고 있는 수많은 가족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했다.
30개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는 동성혼도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에서는 빠져있다. 동성부부들은 이로 인해 가족을 지원하는 정부 서비스 곳곳에서 차별이 발생한다고 호소한다.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성욱씨는 이날 토론회에서 "동성부부임을 밝히고 문의 및 서류 제출 끝에 건강보험공단에 부양-피부양자로 등록해 2020년 2월부터 8개월 동안 혜택을 누렸지만 기사로 알려지자마자 공단은 일방적으로 자격 박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은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직후부터 나왔으나 18년간 바뀌지 않았다. 법 제정 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가정과 상반되는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개념을 도출시키므로 중립적인 법률명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2005년 한국여성개발원도 여성가족부가 의뢰한 연구에서 법의 명칭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고치고, 가족의 정의도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뤄지는 생활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동안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은 훨씬 많아졌다. 단적으로 친구, 애인 등 친족이 아닌 이들로 구성된 비친족 가구는 지난해 47만2,660가구(가구원 101만5,100명)로 전년보다 11.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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