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심야할증 최대 40%'
승객 불편 민원 건수는 여전히 연 1만 건
지난주 밤 10시쯤 강남역에서 택시를 잡으려는데 예약등을 켠 택시가 운전석 옆자리 창문을 살짝 내린 채로 행선지를 묻더라고요. 10분 거리 목적지를 얘기하니까 승차를 거부했어요. 빈번한 일이라 신고할 마음도 안 들어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최모(56)씨
요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이 28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5,000원 시대'가 도래하게 됐다. 하지만 승객 불편 민원 건수는 연 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질 개선 병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가결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 할증을 이르면 올 연말부터 밤 10시~오전 4시로 확대하고, 20%로 고정된 할증률은 최대 40%까지 늘린다. 기본요금은 내년 2월부터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른다. △기본거리는 2㎞에서 1.6㎞로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 기준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한다. 40% 할증이 붙는 심야 시간대 기본요금은 6,700원까지 오른다.
서울시는 요금인상으로 기사 구인난을 해소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심화된 택시난을 극복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인상폭 이상의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되레 택시 이용 자체를 외면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서울 택시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만2,063건이었던 민원은 지난해 9,566건으로 주춤했다가 올해 1~8월 벌써 8,488건을 기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올해 4월 이후 민원이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누적 건수는 2020년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민원 접수 사유로는 △불친절이 2,60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요금 2,553건 △승차거부 1,878건 △도중하차 464건 △차내 흡연 246건 순이었다. 이 중 검토 중이거나 조치 대상이 아닌 2,315건을 제외한 6,173건 중 25.7%만 과태료나 과징금, 경고 및 자격정지 등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주의∙지도교육 조치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원 특성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처분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택시업계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이르면 내달 중 협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