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부터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공한 '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지촌 위안소’ 운영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사실이 70년 만에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모씨 등 9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등은 1957년부터 미국 주둔지 주변의 상업지구인 기지촌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들이다. 일각에선 이들을 일본군 위안부와 구분하기 위해 '미군 위안부'라고도 불렀다.
이씨 등은 대한민국이 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 조직적·폭력적 성병 관리, 성매매 정당화·조장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정부의 위안부 여성 강제격리 조치를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원고들 중 강제격리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57명에 대해서만 1인당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국가가 성매매 중간매개·방조 역할을 하거나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조장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봤다. 강제격리 경험이 있는 74명에게는 1인당 700만 원씩, 강제격리 경험이 없는 43명에게는 1인당 3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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