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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습기살균제 광고기사 공정위 심사 제외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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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습기살균제 광고기사 공정위 심사 제외는 위헌"

입력
2022.09.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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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심사했다면 거짓광고로 처분 부과 예상"
"심사 대상 제외되면서 평등권 등 침해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광고 기사를 부당광고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 관련 인터넷 기사 3건을 부당광고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공정위 결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정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A씨는 애경과 SK케미칼이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신고했다.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에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등 호흡기에 악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었지만, '인체무해'로 표시하거나 '흡입하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 등의 문구를 넣었다. 인터넷 기사를 통해 해당 가습기살균제의 무해성을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16년 8월 '제품의 주성분과 독성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위법행위로 판단하기 곤란하다'며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또 애경산업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인터넷 기사 3건에 대해선 "표시광고법상 광고라고 보긴 어렵다"며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A씨는 이에 공정위 심의절차종료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며 2016년 9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광고란 '사업자가 상품에 관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등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고 법원은 사업자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신문기사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공정위가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A씨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사 3건을 심의했다면 인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고발해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수도 있었으나 심사대상에서 제외해 공소제기 기회를 차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사광고에 대한 공정위 재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헌재는 다만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라벨표시, 애경산업의 홈페이지 광고, SK그룹의 사보 기사에 대한 심의절차종료 △'유공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신문광고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이미 공소 및 처분 시효가 지나거나, 재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이 이뤄져 모두 각하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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