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청원' 공감에 답합니다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으로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공론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말 못하는 동물은 어디에 어떻게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까요. 이에 동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의견을 내는 애니청원 코너를 운영합니다
'생산보다 판매되는 반려동물이 많다고? 불법 번식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보도(9월 23일)한 애니청원에 포털사이트와 한국일보닷컴, 동물자유연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감해주신 분이 1,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반려동물 이력관리제 도입과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자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요구한 샤페이종 '길구'가 낸 청원에 많은 이들이 공감해주셨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 반려동물 이력관리제 도입 상황을 물었습니다. 국내 생산∙수입된 반려동물 수보다 판매된 수가 더 많게 나오는 현상을 지적해 온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로부터 불법 번식을 막고, 영업자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농식품부, 반려동물 이력제 2024년에나 도입
-현재 반려동물 생산∙판매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2020년부터 생산∙판매∙수입업은 개체관리카드에 허가∙등록 번호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생산업자는 판매처, 모견 정보 등을 판매∙수입업자는 구입기록, 판매 시 동물등록여부 등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영업자가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해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영업자가 동물 거래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거래내역 신고제가 도입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이력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하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반려동물 이력정보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반려동물 이력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되면서 시스템은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어진 2024년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건 어려움이 있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와 연계한 이력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입니다."
-이력제 도입이 시급하지만 지자체가 영업자를 직접 관리, 점검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자가 1, 2명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영업자를 점검하는 건 어렵습니다. 동물보호과가 있는 지자체도 서울시와 경기도뿐이며 이마저도 계속 업무가 바뀌기 때문에 인력의 전문·연속성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동물학대 신고, 동물등록 등 유기동물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도 급급합니다. 담당 인력을 확충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이력 시스템이 갖춰지면 지금보다는 담당자가 영업자를 관리하는 데 수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려동물 생산∙수입 보다 판매건수가 더 많다는 정보를 어떻게 파악했나요.
"2017년 반려동물 생산∙수입업이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2018년 생산∙수입업 신고가 급증했습니다. 현재 등록된 생산업자만 2,000여 곳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어떻게 영업이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 없어 현황 파악을 위해 2020년부터 각 지자체에 신고된 생산, 수입, 판매 수를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생산∙수입된 동물 수 보다 판매 수가 더 많이 나올지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하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
이력제 도입뿐 아니라 지자체의 영업자 현장관리도 중요
-반려동물 이력제가 도입되면 기대되는 점은 뭔가요.
"반려동물 생산과 수입, 판매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이들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고, 불법 영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 제도에서는 개체관리카드에 허가∙등록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지만 실제 맞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생산∙수입∙판매 수를 임의로 조작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력제 외에 불법 번식업을 막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이력제가 도입된다 해도 중요한 건 지자체의 현장 관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38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영업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만 인력부족 등 현실적 한계로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인력을 충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력제를 통해 어디서 태어나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동물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거래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현재 생산업 허가 기준을 보면 50마리 당 관리인력을 1명 두도록 되어 있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기르는 것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영업자의 시설, 인력 등 준수 사항을 점차 강화하면서 실제 거래되는 동물의 삶이 바뀌도록 해야 합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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