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정밀감정 결과에 따라 불송치 판단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아온 배우 이상보(41)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마약 투약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이씨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2시쯤 "약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이 걸어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선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밀 감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들이 나왔으나, 이씨가 그간 병원에서 우울증약 등을 처방 받은 것을 마약 투여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봤다.
이씨는 경찰 수사에서 "경찰이 당일 병원에서 검사를 마친 뒤 검사 결과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담당의사로부터 구체적인 검사 내용과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통보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검사 결과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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