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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판사 40%가 '7대 로펌' 이력..."이해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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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변호사 출신 판사 40%가 '7대 로펌' 이력..."이해충돌 우려"

입력
2022.09.30 14:00
수정
2022.09.30 14:24
5면
0 0

국회 법사위 김승원 민주당 의원 지적
SKY 출신 62.6%, 특정 대학 쏠림 여전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규 임용 법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변호사 출신 법관(판사) 가운데 김앤장 등 대형 로펌 출신 비율이 10명 중 4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가 친정 로펌에서 수임한 재판을 담당할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규 임용된 법관 439명의 출신 직역 현황을 보면, 변호사 출신이 71.3%(313명)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재판연구원(50명), 검사(37명) 출신 등이었다. 법원은 2018년부터 변호사나 검사 등 법조 경력이 5년 이상인 경력 법관만 선발한다.

변호사 출신 법관은 '7대 대형 로펌' 출신 비율이 40%가 넘었다. 로펌별로는 김앤장 출신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평양이 17명, 광장이 15명으로 뒤를 이었다. 바른(14명) 세종(14명) 율촌(13명) 화우(12명)도 10명 이상의 법관을 배출했다. 이들 7개 로펌 출신 법관 수를 합하면 126명으로 변호사 출신 법관 중 40.3%에 이른다. 로펌이 아닌 직장 출신으로는 국선 전담변호사가 68명으로 가장 많았다.

법관이 자신이 몸담았던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재판을 맡을 경우 공정성 우려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관련 제도는 갖춰져 있지 않다. 대법원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법관이 3년 안에 변호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은 해당 법관이 맡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장이나 지원장이 필요시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재판이 몰릴 경우 법관이 친정 로펌의 사건을 맡게 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지적이다.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SKY 대학 출신 62.6%...특정대학 쏠림 여전

신임 법관의 특정 대학(학부 기준) 쏠림 현상도 여전했다. 최근 5년간 임용된 법관 중 서울대 출신이 1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려대 출신이 80명, 연세대 출신이 4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SKY 대학 출신만 275명으로 전체 신규 임용 법관의 62.6%이다.

김 의원은 "법관은 가치중립적이고 공익에 헌신하는 자세로 사법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출신대학 및 대형 로펌 출신 경력법관 임용 현상이 심화된다면 판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관이 사회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선발 과정에서 출신이나 성별, 경력 등도 균형감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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