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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대구 50대 여성, 알고 보니 남편이 살해…시신까지 불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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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대구 50대 여성, 알고 보니 남편이 살해…시신까지 불태워

입력
2022.09.30 15:30
수정
2022.10.0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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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안 된다" 아내 지인이 신고
남편, 긴급체포 이후에도 계속 부인
경찰이 증거로 추궁하자 결국 실토
시신 흔적 찾기 어려울 정도로 태워

폴리스라인. 게티이미지뱅크

폴리스라인. 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대구 달성군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은 남편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신까지 불태운 남편은 최근 범행을 자백했다.

30일 달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달성군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A씨 실종 사건은 남편 B(60)씨에 의해 벌어진 살인사건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B씨를 살인 및 사체 손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 지인으로부터 "A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곧장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집 근처 폐쇄회로(CC)TV에서 신고 전날 오전 4시 30분쯤 귀가하는 A씨의 모습과 1시간 후인 오전 5시 30분쯤 짐을 들고 나가는 B씨 모습을 각각 확인했다. 경찰은 이에 B씨를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며 줄곧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도 집을 나선 B씨가 경북 성주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 머무른 사실을 확인하고 주변을 수색했지만 A씨 흔적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이 증거를 내밀고 계속 추궁하자 B씨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전 범행을 털어놨다. B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부인이 잠을 깨우면서 잔소리를 해서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시신은 여행용 가방에 담아 농장 창고에서 태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알려준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A씨 시신을 찾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시신은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 상태가 심했다"고 말했다. 1995년 결혼한 A씨 부부는 불화로 2008년 이혼했다가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이듬해 재결합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았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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