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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퇴근길 3차례 미행… 피의자는 전 열린공감TV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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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퇴근길 3차례 미행… 피의자는 전 열린공감TV 관계자

입력
2022.09.30 19:00
수정
2023.01.27 14:08
0 0

한동훈 수행원 발견, 경찰에 신고
경찰, 100m 에 접근금지 등 조치
더탐사 "韓 실거주지 파악 취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한 혐의로 언론사 기자를 수사 중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0일 한 장관을 미행한 일당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8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3차례 한 장관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 장관을 수행한 법무부 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차량번호를 확인한 뒤, 30대 남성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유튜브에 기반한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X파일'과 김건희 여사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100m 이내 접근 금지가 내려졌고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신청한 상태"라며 "미행 차량에 있던 동승자 인원 등은 추가로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탐사 측은 "취재차 2번 한 장관 퇴근길을 본 것"이라며 "한 장관 부동산 제보가 들어와 실거주하는 집이 어디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경찰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로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킬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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