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월까지 불법 숙박행위 집중 단속
도심 내 주요 역사, 관광지 일대 오피스텔 등 대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를 연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들은 불법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해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손님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 등록된 도시민박업체는 지난 6월 기준 1,150곳이다. 하지만 에어비앤비 등에서 확인된 숙박업체는 약 1만 개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당수는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공유숙박 플랫폼에 아파트로 등록하는 등 단속을 피해 불법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거주하는 주택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잠자리를 제공할 경우 숙박시설 관할 행정기관에 외국인 관광 민박업으로 등록하고 투숙객 안전을 위한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민박은 영업주가 항시 거주하며 시설 내 소화기 1개 이상을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설치해야 한다.
시는 관광객이 많은 지역과 청와대, 광화문광장 등 주요 관광지 불법 영업 의심 업체를 선정해 수사할 예정이다. 또 불법 숙박업체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이번 집중 수사 기간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체는 형사입건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무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신고 불법 숙박업체 수사를 통해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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