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비준 및 대통령 서명 3~4일 진행될 듯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친(親)러시아 행정 당국과 맺은 영토 병합 조약에 대해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영토 병합에 필요한 법적 절차에 속도가 붙으면서 서방과 러시아 간 정치적·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헌재는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헤르손, 루한스크, 자포리자가 러시아의 일부가 되는 것은 러시아 연방 헌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달 23~27일 우크라이나 점령지 네 곳에서 러시아 영토 편입을 묻는 주민투표를 강압적으로 실시해 찬성 표를 얻었고, 곧바로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크렘린궁에서 러시아 영토 병합 조약에 서명했다.
이번에 헌재의 합헌 판단까지 나오면서 이제 합병 완료를 위한 법적 절차는 상·하원 비준과 대통령 최종 서명만 남게 됐다. 나머지 절차는 이달 3일이나 4일 완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4일에는 러시아 상원에서 푸틴 대통령의 연설도 잡혀 있다. 예상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주민투표부터 합병 완료까지 고작 1주일밖에 걸리지 않는 셈이 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영토 야욕을 규탄하며 동부에서 영토 수복을 위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1일에는 병합 조약이 체결된지 하루 만에 돈바스 지역 철도·물류 중심지인 루한스크주(州) 리만을 탈환하며 “도네츠크는 영원히 러시아 땅”이라고 외쳤던 푸틴 대통령에게 굴욕을 안겼다.
우크라이나군은 리만을 확보하며 향후 전략적 요충지인 루한스크주 세베로도네츠크로 진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하르키우 수복 작전에 이어 최대 성과”라고 평했다.
국제사회도 러시아의 강제 합병 시도를 비판하며 대응 조치에 나섰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비롯한 대(對)러시아 제재를 추진 중이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추가 무기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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