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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토킹 행위 대부분 현행법에선 처벌 피해...적용 범위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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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토킹 행위 대부분 현행법에선 처벌 피해...적용 범위 넓혀야"

입력
2022.10.04 17:58
수정
2022.10.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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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 스토킹 법률 관련 포럼서
물리적 접근·직접적 도달 중심의 법 한계 지적

서울교통공사 노조원들이 지난달 29일 서울시청 앞 도로에서 신당역 살인사건 사망 역무원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조원들이 지난달 29일 서울시청 앞 도로에서 신당역 살인사건 사망 역무원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주거지 주변에 피해자와 관련된 글, 그림을 남기거나 음향, 영상을 재생하는 행위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피해자의 반려동물을 데려가는 행위 △피해자나 피해자와 밀접한 사람을 위협하겠다는 의사를 제3자에게 알려, 피해자가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행위 △계정을 해킹하거나 공개된 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행위.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이런 행위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모두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괴롭힘 행위이지만, 지금의 법 체계에선 스토킹 범죄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토킹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물리적으로 '접근'하거나, 피해자에게 글·영상이 직접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신당역 사건을 통해 본 스토킹방지법, 정책의 공백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 "실제 발생하는 스토킹 유형은 (법률보다) 훨씬 다양한 행위를 포함하고, 물리적 접근이나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되지 않는 행위로도 스토킹을 하는 게 가능하다"며 "스토킹에 대한 법적 개념을 넓혀 피해자를 더 두껍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을 5가지 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에 물건을 두는 행위' 등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가해자 제재 역시 이런 행위를 중심으로 구성되다보니, (스토킹 자체를 방지하기보다) 접근을 금지한다는 모델이 중심이 됐다"며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다양한 스토킹 행위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폐쇄회로(CC)TV, 드론 등 영상장치나 음성인식 장치로 피해자를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피해자의 컴퓨터나 스마트기기에 추적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설정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아직 제정되지 않은 스토킹 피해자보호법에서 스토킹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현재 정부가 발의한 피해자보호법은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 정의를 따르도록 돼 있는데, 김 부연구위원은 이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상대방 또는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 생활상의 안전을 위협함으로써 상대방의 생활상의 평온을 해하는 일련의 행위'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 행위에 '상대방이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감시·추적하거나, 감시·추적당하고 있다고 상대방이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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