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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형집행정지 결정 감사... SNS 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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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형집행정지 결정 감사... SNS 접는다"

입력
2022.10.05 07:06
수정
2022.10.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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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SNS에 글
"아내 정경심 전 교수 치료 집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부로 정 (전) 교수 치료와 정양에 집중하기 위해 그동안 사용한 SNS를 접는다"며 "여러분들과 나눈 귀한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저희 가족은 정경심의 입원과 수술을 위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해 주신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린다"며 "저희 가족을 염려해 주시고 마음 써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오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가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거나 70살 이상 고령일 때 인도적 차원에서 징역형 등 수감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다.

2020년 12월 23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초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검찰은 이를 불허했다. 이후 추석 연휴 직전 제출한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서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정 전 교수 측은 첫 번째 신청 때는 없었으나 '수술 일정'이 확정된 증빙 자료를 검찰에 새로 제출했다고 한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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