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여성 신체 사진, 성매매 행위 직접 증거 될 수 없어"
경찰이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증거 확보용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알몸 사진을 촬영하고 단톡방에 공유, 언론에 배포하는 일들에 대해 금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지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실제 성매매 현장에서 여성들이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경찰이 초소형 비디오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문제가 있다"며 "경찰이 단속 명목으로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불필요하게 촬영해 온 것이 관행적으로 계속 있어왔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경찰의 이런 행태에 대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두 차례 진정을 낸 상태다. 그는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은 서울시 경찰청이 성매매 합동단속 과정에서 여성의 알몸을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경찰관 15명이 있는 카톡방에 공유한 일에 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진정을 제기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성매매 여성의 얼굴이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또 카톡방에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배포한 일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인권위가 경찰청장에게 이런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관행들을 금지하거나 개선할 것을 권고해 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단톡방에 사진을 공유한 이유에 대해 "당시 단톡방에는 경찰관 15명이 있었다"면서 "서울시 경찰청만이 아니라 방배경찰서, 송파경찰서 이렇게 합동수사였기 때문에 합동 팀원들이 다같이 모여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합동 단속을 할 때 현황을 여러 팀원들에게 전달해 실시간으로 지휘할 필요가 있어 편의상 사진을 공유했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또한 촬영물을 언론에 배포한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얼굴이나 신체가 다 촬영된 것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단속 현장에서 채증활동을 위해 사진·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아무리 피의자고 범죄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신체, 사람에 대한 촬영은 어떤 요건이나 한계 없이 마구 이루어질 수는 없다. 강제수사 방식이어도 마찬가지"라면서 "더구나 이 촬영물들은 성매매 행위에 관한 직접 증거가 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긴급하게 증거를 보존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성매매 여성이 알몸 상태에 있다면 가릴 수 있도록 담요를 주고 촬영을 하는 등 이런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담요로 몸을 가린다고 해서 어떤 성매매 혐의 증거가 인멸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정황증거에 불과한 것인데, 그런 사진이 아니라 경찰관이 수사보고서에 '단속 현장 당시에 어떤 모습들이었다'고 기재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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