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 이용해 가격 부풀린 혐의
사건 주요 인물 첫 영장 청구
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가격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두 가상화폐를 만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직원 1명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ㆍ배임 등 혐의로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는 지난달 13일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테라폼랩스 관계자 6명 중 1명이며, 현재 싱가포르 체류설이 나도는 권 대표의 핵심 측근이다.
검찰이 테라ㆍ루나 관련 수사를 개시한 후 주요 인물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했던 유씨가 4일 입국하자 공항에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봇(특정 작업을 자동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속인 뒤 가격을 부풀리는, 이른바 ‘마켓 메이킹’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으며, 구속 여부는 빠르면 오후 늦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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