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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0㎏ 아들 살해 자백 70대 노모 무죄에 재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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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0㎏ 아들 살해 자백 70대 노모 무죄에 재수사 착수

입력
2022.10.06 15:25
수정
2022.10.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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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상 인천경찰청장 "수사 미진했다"

인천경찰청 청사.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청사. 인천경찰청 제공

몸무게 102㎏의 50대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70대 노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 의지를 밝혔다.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이 사건은) 피해자만 있는 상태"라며 "관할 경찰서에서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그러면서 "수사가 미진했다"고 밝혔다.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78)씨는 2020년 11월 1심과 올해 4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올해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2020년 4월 21일 0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자택에서 술에 취한 아들 B(당시 51세)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리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도중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는 '아들을 소주병으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했다'는 피고인(A씨)과 그의 딸 진술만 있다"며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경우 유죄 증거로 삼아야 하지만 피고인이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길이 75㎝, 폭 40㎝ 수건으로 몸무게 102㎏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실제 살해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방이 너무 깨끗이 치워져 있었던 점을 의심하고 노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집을 떠났다는 딸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과 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다는 사실이 과연 진실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피고인에게는 ‘내가 아들을 죽였다’는 말을 법원이 안 믿어주고 딸을 의심하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게 교도소에서 몇 년을 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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