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실 '근로장려금 추이'
지난해 미신청 21만4,000가구
미신청 70%, '잘 몰라서' 신청 누락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미신청 가구 가운데 연소득 600만 원 미만인 극빈층이 절반으로 집계됐다.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취약층일수록 복지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더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노동자·자영업자의 세금을 공제하거나 환급해 주는 대표 복지제도다. 연소득 상한선·지급액 한도는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150만 원 △외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26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300만 원이다. 지난해 420만6,000가구가 총 4조8,334억 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놓치는 가구도 적지 않았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미신청 추이'에 따르면, 국세청이 고지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중 미신청 가구는 지난해 21만4,000가구였다. 장려금 미지급액은 1,673억 원으로 추정된다.
근로장려금 연소득 상한선 3,800만 원을 10개 구간으로 쪼갰을 때 미신청 가구는 300만 원 이하 7만4,000가구, 3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3만 명이었다. 전체의 48.6%(10만4,000가구)가 1년에 600만 원도 못 버는 극빈층인 것이다. 최근 5개 연도의 평균을 내도 미신청자 중 극빈층 비중이 절반 수준이었다.
국세청이 지난해 9월 실시한 '근로장려금 종합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미신청자의 62.8%는 우편, 모바일 등으로 주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신청 안내문 수령자의 19.4%는 미신청 사유로 '안내문을 늦게 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라고 답했다. 미신청자 가운데 70%가 근로장려금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셈이다.
결국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적용받는 '신청주의' 방식 때문에 미신청 가구가 발생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실제 8월 중순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도 지방자치단체나 복지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받은 기록이 없었다. 장 의원은 "필요한 사람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나서야 한다"며 "최소한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상황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18년 56만1,000가구였던 근로장려금 미신청 가구가 지난해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신청자 중에는 (자신이) 대상인지 모르는 20대 아르바이트생,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도 있다"면서도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사업장을 통해 역으로 신청 요청을 하는 등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