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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두 번 안전 불시점검 나서자... 노동현장 추락·끼임 사망자 22%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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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두 번 안전 불시점검 나서자... 노동현장 추락·끼임 사망자 22% 줄었다

입력
2022.10.12 17:45
수정
2022.10.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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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간 대상 사업장 63.2%에서 위험 발견
미흡한 사업장에는 기소·과태료 부과 처분

지난달 14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4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지난 15개월간 매달 두 차례 진행해온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제도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아직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현장점검 운영 결과, 도입 전 같은 기간(15개월) 대비 시행 후 50인 미만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사업장에서 추락·끼임으로 사망한 근로자가 69명(21.5%) 줄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41명(17.6%) 감소했고, 제조업은 28명(31.8%) 줄었다.

제도 시행 기간 진행된 28회의 현장점검을 통해 고용부는 총 5만1,414개소 중 3만2,498곳에서 8만7,307건에 달하는 위험요인을 발견했고, 즉시 시정을 명령해 모두 개선을 완료했다. 이 중 안전관리 상태가 부실해 불시감독을 진행한 9,564곳에 대해서는 총 24억8,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1,216개소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50인 미만 건설·제조업 사업장 중대재해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

50인 미만 건설·제조업 사업장 중대재해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

다만 지난해에 비해 올해 사망 사고 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지난해 7~9월 50인 미만 건설·제조업에서 추락·끼임으로 사망한 근로자 수는 51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기간 동안 49명이 사망해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점검이 없어도 안전조치가 지켜져야 하지만, 불시감독을 나가보면 과거 지적됐던 법 위반이 다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며 "노사 모두에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안전의식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을 더욱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현장점검을 하면서 △소규모 건설현장은 '작업 전 안전점검(TBM)'에 대한 10분 현장 전파교육 △소규모 제조업은 방호덮개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지원을 병행하는 등 현장 지원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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