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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남의 차로 10㎞ 음주운전... '자동차불법사용 '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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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남의 차로 10㎞ 음주운전... '자동차불법사용 ' 혐의 추가

입력
2022.10.13 11:08
수정
2022.10.13 11:4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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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불러 남의 차로 지인 데려다 줘
직접 운전해 다시 서울로 돌아오다 적발
고의성 무관한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적용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한국일보 자료사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한국일보 자료사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3ㆍ본명 정필교)씨가 경기 성남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음주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신씨에게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11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운전대를 잡고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차를 몰았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분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그가 10㎞가량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일 신씨는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뒤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 소유의 흰색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에 탑승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신씨는 조수석에, 지인은 뒷자리에 탔고 성남시 수정구 빌라까지 대리기사가 운전했다. 이후 빌라 인근 편의점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신씨는 직접 차를 몰았다.

그는 해당 SUV 차량의 도난신고가 접수되면서 절도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다만 신씨가 당시 술에 많이 취했고, 검은색 쿠페 자가 차량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절도 대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불법사용은 주인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절도죄의 절반 수준이다. 절도는 고의성이 있거나 불법적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하려고 한 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자동차불법사용은 타인의 자동차를 이용한 사실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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