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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뛰자, 서로 싸게 사고판 가족… 절세·저가 매수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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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뛰자, 서로 싸게 사고판 가족… 절세·저가 매수 노려

입력
2022.10.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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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 추이'
2020년 양도가액 4,212억, 전년 대비 961억↑
"부동산 저가 매매, 자금 출처 면밀 조사해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대근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대근기자

최근 가족 간 부동산을 사고판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불어난 양도 차익에 따른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족에게 싸게 집을 넘긴 다주택자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모·자식 등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 건수 및 양도 가액은 2020년 기준 각각 2,309건, 4,212억 원으로 나타났다.

직계존비속 간 거래 건수, 양도 가액은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644건, 961억 원 뛰었다. 2015년 1,332건, 2,230억 원에서 2019년 1,665건, 3,251억 원으로 완만하게 증가한 모습과 비교된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가족에게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넘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는 문재인 정부 집값 급등기에 양도세 부담을 줄이고, 그 가족은 주변 시세보다 매수 자금이 부족해도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이다.

지금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가 늘어날 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 부동산 증여를 통한 증여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우회로이기 때문이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싸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긴 한다.

진 의원은 "세 부담 절감 목적으로 이뤄지는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저가 매매에 대해선 자금 출처를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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