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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문 닫은 현대아울렛 입점상인 '무이자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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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문 닫은 현대아울렛 입점상인 '무이자 특례보증'

입력
2022.10.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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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8일부터 시행...198개 점포 대상
유급병가수당·무료법률상담 등도 지원

지난달 26일 화재로 검게 그을린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외벽. 대전=최두선 기자

지난달 26일 화재로 검게 그을린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외벽. 대전=최두선 기자

8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로 영업이 중단된 대전 현대프리이미엄아울렛(현대아울렛) 입점 상인들이 무이자 금융지원을 받게 됐다.

대전시는 18일부터 현대아울렛 입점 업체에 1년간 무이자 긴급 특례보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물적 피해 업체 2억 원 이내, 영업손실 업체 5,0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는 전액 대전시가 부담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대전지역 하나은행이나 농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신용보증재단이나 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와 별개로 유급병가 수당과 고용유지 지원금, 무료 법률상담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입점 업체 종사자들을 위해 취업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국민취업 지원제도 연결, 실업금여 지급 등도 돕는다.

지원 대상은 전체 272개 점포 가운데 본사 브랜드 직영을 제외한 198개 점포(962명)이다.

시는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관련기관과 피해지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입점 소상공인과 단체 대화방도 개설했다.

상인들은 198개 점포가 참여한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현대백화점 측과 보상 협의를 시작했다. 현대백화점 측은 상인들에게 이달 중 약속한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고, 재개장이 미뤄지는 만큼 생활안정 지원도 약속했다. 현대아울렛 영업 중단으로 일감이 사라져 어려움을 겪는 택배사업자도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신용카드 빅데이터 등을 토대로 현대아울렛 주변 상인 피해 여부도 확인해 필요할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장우 시장은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동시에, 입점 업체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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