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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외제차 몰면서 양육비는 나 몰라라... '나쁜 부모' 첫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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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외제차 몰면서 양육비는 나 몰라라... '나쁜 부모' 첫 형사고소

입력
2022.10.19 15:49
수정
2022.10.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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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명령에도 양육비 미지급한 부모 고소
"제재 무시하는 나쁜 부모 엄정 수사해야"

양육비해결총연합회가 7월 윤석열 대통령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양육비해결총연합회가 7월 윤석열 대통령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혼 뒤 자녀를 혼자 키우는 부모들이 오랜 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들을 첫 형사고소했다. 지난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후 처음이다.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양육비 지급을 회피한 전 배우자 2명을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소장을 제출한 A씨는 각각 17세, 18세 자녀 2명을 13년째 혼자 양육하면서 전 남편에게서 양육비 1억2,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전 남편은 지난해 8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시행 후 처음으로 법원의 감치명령(재판부가 직권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조치)에 따라 신상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

A씨는 “감치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어도 양육비 채무자는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홀로 두 아들을 키우는 B씨 또한 이혼한 전 부인에게서 월 양육비 100만 원을 2018년부터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 양해연은 B씨의 전 부인이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인 BMW를 타면서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부인은 위장 전입으로 실제 거주지를 숨기고 월급도 현금으로 받는 등 재산을 감춰 감치 소송을 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제했다.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으로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는 있었으나 형사 처벌된 적은 없다. 이번 고소가 법적 단죄로 이어질 경우 첫 사례가 된다.

12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을 보면, 최근 1년 사이 출국금지, 실명 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 처분을 받은 건수는 178건에 불과하다. 제재도 적은데 이 중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지급 이행된 건수는 고작 14건(7.9%)뿐이다. 양해연 관계자는 “각종 제재조치에도 미지급 양육비가 이행되지 않아 형사고소에 이르렀다”며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형사 처벌이 실효적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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