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조종사 '선 선발' 80% 이상이 항공대 한서대
"특정 대학에 혜택 집중, 타대학 졸업생 항공 낭인"
이종배 의원 "갑질과 특혜로 얼룩진 선 선발제도"
우수 조종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항공 인력 확정 선발 정책이 특정 대학 출신을 위한 불공정 제도로 변질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정 대학에 입학하면 국내 항공사 부기장으로 자동 채용되는 탓에 다른 희망자들의 취업 기회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20일 대학비행교육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8년 항공 안전관리 및 우수 조종인력 양성을 위해 취업 보장형 훈련(확정 선발 뒤 교육) 체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각 항공사와 협약을 맺고 대학에서 220명을 우선 선발했다.
가장 많은 인원을 확정 선발한 학교는 대한항공과 협업하는 항공대로 과반이 넘는 113명이었다. 항공대 뒤를 이어 아시아나항공 및 티웨이항공과 협력하는 한서대 67명,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 27명, 경운대 8명, 초당대 5명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국내 조종사 양성 대학이 10개도 넘는데, 두 대학이 80% 이상의 인원을 배정 받은 것은 문제”라며 “항공사로부터 확정 선발 쿼터를 받지 못한 대학 졸업생들은 씨름판에 올라가보지도 못하고 항공 낭인이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조종사를 양성하는 학과를 보유한 전국 대학의 비행교육원 협의체다.
협의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 국내 8개 항공사들은 연간 400명의 조종사를 선발한다. 공군 전역자 100여 명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항공대와 한서대 등을 통해 확정 선발된 22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나머지 80명은 나머지 대학 졸업생과 민간 비행학원(항공기사용사업체) 졸업생 등 국가 조종사면허시험 합격자 500명과 미국 자격증 취득자 1,000명 등 매년 조종사 취업시장으로 쏟아지는 1,500명 중에서 채용한다. 대학 관계자는 “몇몇 대학이 특혜를 독식해 다른 청년들의 취업은 제한되고 있다"며 "과거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생을 중등교사로 우선 임용해 위헌 판결을 받은 제도와 다를 게 뭐냐”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는 취업보장이란 미명하에 운수권 배분 시 각 항공사의 확정 선발 인원을 참고하고 있다”며 “민간항공사에 확정 선발 인원에 대한 훈련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갑질과 특혜로 얼룩져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확정 선발 제도는 각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조종사를 선발하기 위한 제도”라며 “갑질과 특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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