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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위례는 별개… 유동규 영장 발부 땐 별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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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위례는 별개… 유동규 영장 발부 땐 별건 구속"

입력
2022.10.21 14:20
수정
2022.10.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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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등 재경지법 국정감사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대장동과 위례는 별개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검찰이 요청한 대로 두 사건을 병합해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모습. 배우한 기자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모습. 배우한 기자

성 법원장은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등 재경지법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해 유 전 본부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것을 두고 "법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성 법원장은 '두 재판의 병합이 유 전 본부장 구속 연장에 필수 요건이었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건은 피고인들이 일부 겹치지만 시기도 다르고 적용 법조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건에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반면, 위례신도시 사건에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은 '경제 사건'이고, 위례신도시는 '부패 사건'이기 때문에 따로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 법원장은 "내용이 다른 위례신도시를 대장동 사건에 병합하고 이것으로 영장을 발부하면 '별건 구속'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병합 여부 결정은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발생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 아니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식 소환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법원장은 그러면서 "불응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직접 출석해 할 얘기가 없어서 현 단계에선 굳이 나갈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과 만나기 한 달 전인 2020년 4월 김 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하며 김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부장판사는 사의를 밝혔지만, 김 대법원장은 탄핵을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원행정처는 김 대법원장이 탄핵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관련 발언이 포함된 녹취록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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