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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14회 투약' 돈 스파이크 구속기소... 엑스터시 교부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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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14회 투약' 돈 스파이크 구속기소... 엑스터시 교부 혐의도

입력
2022.10.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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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4,500만 원어치 매입, 투약은 14회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인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지난달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인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지난달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5ㆍ본명 김민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취급한 마약 액수가 500만 원 이상이라, 경찰이 송치했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총 9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기간 강남 일대 숙박업소에서 여성 접객원 2명과 수차례 투약하는 등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MDMA)를 7차례 건네고, 400~600회 투약할 수 있는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기도 했다.

경찰은 투약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김씨와 함께 마약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당초 경찰 수사 과정에선 김씨가 1,000회 분에 달하는 필로폰 30g을 소지했다고 알려졌으나, 비닐팩을 제외하고 필로폰 무게를 측정한 결과 10g이 줄었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마약을 구매ㆍ투약한 ‘보도방’ 업주 A(37)씨 등 다른 피의자들도 모두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1996년 그룹 ‘포지션’의 객원 피아노 연주자로 연예계에 데뷔했으며 김범수, 나얼 등 유명 가수의 노래를 작곡ㆍ편곡하며 이름을 알렸다. 서울 이태원동에서 바비큐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초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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