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등 구속기소
쌍용차 인수 호재로 주가 띄워
12만5000명 소액주주에 피해
쌍용자동차 인수를 미끼로 주가를 조작해 1,60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강 회장과 에디슨모터스 임원 1명을 자본시장법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가 적용된 임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회장은 ‘쌍용차를 인수한다’는 호재를 내세워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 주가를 띄운 뒤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디슨EV는 지난해 5월부터 허위 공시와 언론보도를 이용해 쌍용차 인수와 대규모 자금 조달을 가장하며 주가를 올렸지만, 올해 3월 인수가 무산되자 주가는 급락했다.
이후 에디슨EV의 대주주 투자조합이 주가 급등기에 대부분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먹튀’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강 회장이 이 같은 사기성 부정거래를 통해 약 1,62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지난해 8월에는 에디슨EV가 에디슨모터스의 유상신주를 인수할 때 에디슨모터스 주식가치를 부풀려 164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강 회장 등에게는 올 3월 에디슨EV가 흑자 전환했다는 허위 공시를 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외부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쌍용차 인수를 주가조작 재료로 삼아 약 12만5,000명의 소액투자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한 것은 물론, 인수 절차를 지연시켜 시장질서를 교란했다”면서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협조해 금융ㆍ증권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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