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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폭언에 5학년 전체가 등교 거부…무슨 막말 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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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폭언에 5학년 전체가 등교 거부…무슨 막말 했길래

입력
2022.10.26 15:00
수정
2022.10.26 19:24
10면
0 0

5학년 전체 학생 상대로 폭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해당 교사는 병가

경남 의령군 한 초등학교 학생의 진술서. 연합뉴스

경남 의령군 한 초등학교 학생의 진술서. 연합뉴스

경남 의령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막말을 해서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교육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서고,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다.

경남경찰청은 26일 "의령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최근 한 학급뿐인 이 학교 5학년 전체 학생 12명을 상대로 폭언과 막말을 해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A씨는 지난달부터 5학년 학생들에게 "돼지보다 못한 놈들", "부모는 너희를 싫어한다", "부모는 너희를 개돼지 괴물로 알고 키운 것이다", "부모를 데리고 오면 교권침해다" 등의 막말과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3일 A씨가 청소지도를 하면서 5학년 학생들에게 폭언한 정황을 파악하고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학교 측은 지난 17일 학부모 항의로 상황을 인지했으며, A씨는 21일 5학년 교실에 가서 학생들에게 또다시 폭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막말을 들은 일부 학생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조퇴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24일부터 이날까지 5학년 모든 학생이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학생들은 A교사의 막말과 폭언 내용이 담긴 진술서도 제출했고,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강력 항의했다. 학교 측에서 고발장을 접수한 의령경찰서는 이날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에 고발까지 되자 A씨는 학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과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A씨가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A씨는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아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며 "조사팀이 학교를 방문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학생들에게 욕설하거나 손가락질하는 등 부적절한 폭언을 했다"며 "학생들의 심리적 상처가 대단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령=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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