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에 미혼 특별공급 첫 도입
50만 중 5만 가구는 미혼만 청약
만 19~39세 이하면 '돌싱'도 가능
정부가 26일 발표한 '공공아파트 50만 가구 공급계획'의 큰 특징 중 하나는 2030 미혼 청년의 청약 당첨 기회를 대폭 늘린 것이다. 저렴한 분양가에 더해 초저금리 대출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미혼 청년들은 빌라 전세금(7,000만 원 수준)정도만 갖고 있어도 얼마든지 새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향후 5년간 분양 예정인 공공아파트 50만 가구 중 5만2,500가구가 2030 미혼 청년층 몫이다. 정부가 미혼 청년층의 주거 상향을 돕기 위해 도입한 카드는 세 가지다.
①공공 아파트 청약제도에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했다. 만 19~39세 이하이면서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미혼 청년만 청약할 수 있는 유형이다. 일명 '돌싱(돌아온 싱글)'도 가능하다. 다만 이른바 '엄빠(엄마아빠) 찬스'를 이용한 주택 취득을 막기 위해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청약 기회를 제한할 예정이다. 세부 기준은 연내 마련된다.
②미혼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 전체 공공분양의 10~30% 수준인 일반공급 물량에 추첨제를 신설한다.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무작위로 당첨자를 뽑기로 한 것이다. 청약통장 저축 총액(또는 납입 횟수)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방식이 아무래도 청년층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③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의 청약 방식도 손질한다. 현재 서울, 경기 일부 지역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서 민간이 분양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가점제 100%(부양가족, 무주택 기간, 청약 가입 기간 등)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앞으로 전용 60㎡ 미만은 물량의 60%를, 60~85㎡는 30%를 추첨제로 뽑는다. 대신 3, 4인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리고 추첨 물량을 줄인다.
국토부가 연내 주택 공급 규칙을 손질할 예정이라, 당장 내년부터 청년들은 서울에 나오는 민간 아파트 분양을 노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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