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 선고... 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간접 살인 인정 불구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
"우발적 사고 가장…구호 조치도 위장 행위"
유족 측 "마음 졸여왔는데, 만족할 만한 판결"
'계곡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은해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심리 지배(가스라이팅)해 직접 살해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직접 살인 못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27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0)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형 집행 종료 후 20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살인과 살인미수 2건, 보험사기 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이은해 등이 피해자 윤씨를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해 계곡 물에 뛰어들게 해 직접 살해했다는 '작위에 의한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에 버금가는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정상황이 파탄에 이르자 우연한 사고를 가장해 살해,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취하려고 공모했다"며 "복어 독이 들어간 매운탕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밀어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고 시도하고 끝내 살해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목적과 계획적 범행 의도 아래 사고사를 위장, 작위에 의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과 동일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불리하자 도주했으며 반성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은해에게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정황을 볼 때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살해 시도를 지속했을 것이 분명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인 윤씨 유족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증거가 미진한 상황이라 마음을 졸여왔는데 만족할 만한 판결이 나왔다"며 "초기에 담당 검사가 의지가 있었다면 1년 안에 끝났을 사건이 3년이 걸렸다는 부분은 좀 아쉽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착취하고, 생명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고사를 위장한 완전 범죄를 계획했다"며 "범행의 치밀함과 잔혹성, 뉘우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춰볼 때 무거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아무 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으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은해 일당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마지막 범행은 2017년 8월 가입한 보험 계약 만료(2019년 7월 1일)를 4시간 앞두고 이뤄졌다. 살해 시도 전에 실효된 보험도 되살렸다. 이은해는 2019년 11월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사기 범행을 의심해 지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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