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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적격담보증권에 은행채 등 추가... "최대 29조 유동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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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은, 적격담보증권에 은행채 등 추가... "최대 29조 유동성 확보"

입력
2022.10.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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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담보·RP매매 대상 증권도 확대
한은 "금리인상 기조와 배치되는 거 아냐"

사진은 24일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24일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적격 담보 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 증권, 공개시장운영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대상 증권의 범위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은행채와 한국전력공사 등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이 각각에 한시적으로 포함된다. 시행은 다음달 1일부터다.

최근 회사채 시장의 자금 조달 여력이 급감하자 유동성을 공급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의미다. 적격 담보 증권 확대의 경우, 시중은행이 한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은행채 등을 담보로 활용하게 된다. 그만큼 은행의 자금 조달 여력이 늘어나고, 은행채가 시중 자금을 흡수해 회사채 자금줄이 마르는 상황도 완화할 수 있다.

한은은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증권사, 증권금융 등 한은 RP매매 대상기관에 대해 총 6조 원 수준의 RP매입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도 밝혔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최대 29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한은은 "이번 조치는 금융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현 통화정책 기조(금리 인상)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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