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결제담보·RP매매 대상 증권도 확대
한은 "금리인상 기조와 배치되는 거 아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적격 담보 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 증권, 공개시장운영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대상 증권의 범위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은행채와 한국전력공사 등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이 각각에 한시적으로 포함된다. 시행은 다음달 1일부터다.
최근 회사채 시장의 자금 조달 여력이 급감하자 유동성을 공급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의미다. 적격 담보 증권 확대의 경우, 시중은행이 한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은행채 등을 담보로 활용하게 된다. 그만큼 은행의 자금 조달 여력이 늘어나고, 은행채가 시중 자금을 흡수해 회사채 자금줄이 마르는 상황도 완화할 수 있다.
한은은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증권사, 증권금융 등 한은 RP매매 대상기관에 대해 총 6조 원 수준의 RP매입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도 밝혔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최대 29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한은은 "이번 조치는 금융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현 통화정책 기조(금리 인상)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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