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외국인 노동자를 11만 명 도입한다.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생중계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올해 외국인력이 7만 명 도입됐는데, 내년엔 고용허가제 이래 최대인 11만 명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과 기업을 중심으로 인력을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올해 말까지 인정해주는 한시적 특별연장근로(주 60시간)를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영세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일몰제를 2년 연장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재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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