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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영랑호 '묻지마 칼부림' 30대...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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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영랑호 '묻지마 칼부림' 30대... 징역 6년 선고

입력
2022.10.27 14:00
수정
2022.10.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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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속초지원 "엄한 처벌 필요"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 함께 명령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강원 속초시 영랑호에서 산책 나온 시민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부장 안석)는 27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위치추적 장치부착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편집성 성격장애라는 정신질환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족들의 탄원과 피고인에 대한 교화, 치료,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1시 40분쯤 속초시 영랑호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20대 시민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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