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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규제지역 LTV 일괄 5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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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융위,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규제지역 LTV 일괄 50%로

입력
2022.10.27 14:48
수정
2022.10.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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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ㆍ1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일괄 50%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정책과제 추진 계획을 밝혔다. 단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다주택자 LTV 규제(비규제지역 60%·규제지역 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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